특허청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 보호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 지재권 담당실무자가 국제출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외 지재권 획득 및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이해와 활용 전략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와 보호 전략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와 주요국 출원 전략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제도 설명은 물론 특허·상표·디자인 국제출원 전략과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요령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 참가신청 등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전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이 기업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