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하는 행위에 경찰이 손괴(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몰카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6월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악성범죄 단속에 나선다.
그에 앞서 5월21일부터 1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시간·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피의자를 검거하면 PC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여죄 유무와 동영상 등 유포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몰카 촬영을 위해 화장실 등 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에는 형법상 손괴죄를 적극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몰카 등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행위가 수사 의뢰되면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소속 전문인력이 사건을 담당하고, 불법 영상물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적극 삭제·차단 조치한다.
여성 대상 악성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이면 긴급중요신고(코드0 또는 코드1)로 취급해 우선 대응하고,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확대한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고려, 112 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한다.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단계를 담당하는 112요원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피해자보호 업무를 부여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인식과 태도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한다.
아울러 몰카 범죄 구속 기준을 낮춰 악성 피의자를 적극 구속하고,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등 피해자보호 제도 구축에도 나선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