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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전참시'에 '과징금' 건의…최고 수위 제재

/사진=MBC/사진=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을 사용해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제재로, 200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방심위는 “‘전참시’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전원합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세월호 보도를 합성한 화면을 내보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어묵’은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방심위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인용하는 과정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봤지만 이 사안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으며,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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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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