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을 산정할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 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퇴직소득세를 고쳐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년 만에 본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결정한 데 따라 A씨는 11억여원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이는 홍콩법인과 서울지점 근무 기간인 9년 10개월의 재직 연수를 근거로 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A씨가 국내에서 근무한 1년 1개월만을 근속 연수로 따져 퇴직소득세 2억5,0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A씨는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근속 연수로 봐야 한다며 퇴직소득세 가운데 9,00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세무당국은 거부했다. A씨가 홍콩법인 전출 당시 현지 퇴직연금에 적립돼 있던 2억4,000만원을 수령한 만큼 서울지검의 근무 기간만을 근무연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서울지검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합산한 만큼 소득세 계산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