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이다. 따라서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수자가, 6월2일에 매매했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재산세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납기를 2개월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에서 착오가 발생해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행안부는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