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사령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충분히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3월부터 2013년4월까지 기무사 보안처 중심의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게 했다. 또한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군 당국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의 수사를 통해 기무사 댓글공작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강모 전 보안처장 등 현역 대령 2명과 중령 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으며, 예비역 신분인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