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상정을 선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서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192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