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소상공인에 실효성 떨어져,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

소상공인업계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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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다만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유의미한 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의 입장을 경청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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