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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비상브레이크 미작동 탓”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연합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연합뉴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사망사고 원인은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사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센서가 약 6초 전 보행자를 인지했으나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충돌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3월 18일 밤 10시께 애리조나 주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를 향해 주행하던 2017년식 볼보 XC-90 우버 자율주행차가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차에 의한 최초의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록됐으며, 우버 측은 사고 이후 애리조나 등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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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B는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우버 엔지니어들이 차량의 잠재적인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볼보의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도록 해놓았다. 인간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줘 수동으로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약 1.3초 전에 충돌을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NTSB는 전했다.

NTSB는 우버의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됐으며 진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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