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미국 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39억달러 배상하라"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해 이 같이 평결

배상금은 항소 전 대비 1.4억달러 늘어

삼성측은 항소 등 다양한 대응책 고민 중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005930)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 이후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7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애플 디자인 특허 3개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에 5억3,316만606달러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상용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으로 532만5,050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앞서 디자인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애플은 배상금 10억 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 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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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이후 성사됐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는 배상금 3억9,900만 달러가 과도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번 평결로 배상금이 기존 대비 1억4,000만 달러 늘어나 삼성전자는 침울한 반면 애플은 환호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을 맡은 존 퀸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다음 재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사안이 일부 보인다. 이번에 평결을 맡은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저울질 하며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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