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표절 논란이 재조명 받고 있다.
25일 한 언론 매체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그가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뒤늦게 문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제보를 받은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고.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최근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모았으나 해당 곡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표절에 이어 몰카까지;;”,“이런 인간 노래는 왜 들어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