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 청구…보석 32일만 구속 갈림길

검찰이 야당 정치인·진보성향 인사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처장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32일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해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미행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찰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 추적에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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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께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공작팀을 꾸리고 불법 사찰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히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도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사찰은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말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외곽 조직에 국가 예산 65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협의로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돼 수감됐다가 15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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