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산입범위 조정' 최저임금 개정안 의결] 중기 "개정안 존중" VS 소상공인 "업종 특성 반영 안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추가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이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이날 새벽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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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는 연봉 2,400만여원을 기준선으로 삼아 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이번 산입범위의 확대에서 제외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만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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