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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김동하의 머니테인먼트]'매니지먼트' 땐 엔터사가 연예인 독점사업...'에이전시'는 10%수수료 챙겨

사람이 기업, 엔터는 사람으로 돈을 번다

<下>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의 차이

'매니지먼트'는 구속력 강해 회사 동의없이 출연계약 못해

초상권 등 엔터사 귀속...주가 관리차원 인기인 영입하기도

'에이전시' 많은 美는 광고 수주 등 제시하고 일정 수수료

김동하 교수



매니지먼트업은 엔터테인먼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캐릭터 매니지먼트도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을 관리하는 업종이다. 계약의 형태는 사람과 회사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회사와 배우가 수익을 나눠 갖는 배분비율의 경우는 각자의 협상력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계약의 기준이다. 당연히 투자자들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신인배우의 경우 회사 5:5(사람 50%, 회사 50%)의 수익배분 형태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명 배우나 가수와 계약할 경우는 7:3은 물론이고 9:1까지도 계약을 하며, 회사가 거액의 전속계약금을 주고 영입한 뒤 차량과 임금, 임대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매니지먼트 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회사가 배우나 가수의 활동과 계약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원칙적으로 배우나 가수로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이 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에이전시(Agency)’ 형태의 계약은 ‘매니지먼트’ 계약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 소속 배우나 가수가 한 회사와 ‘전속’의 형태로 독점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에이전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예를 들어 배우가 광고나 출연계약을 할 때, 매니지먼트 계약 하에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에이전시 계약 하에서는 배우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로는 같은 ‘소속 배우’로 표기되지만,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의 개념은 출발부터 다르다. 기업과 계약의 형태와 유래를 보면 매니지먼트업은 일본식, 에이전시는 미국식의 형태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매니지먼트 기업이 배우나 가수와의 ‘계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일본의 매니지먼트 기업은 소속 배우나 가수를 직원처럼 ‘고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여전히 기업 종신고용의 향수가 남아 있는 일본에서는 아무리 유명해진 가수라도 소속사와 결별할 경우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되곤 한다. 과거 일본시장을 석권했던 SM엔터테인먼트의 ‘동방신기’는 멤버 5명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회사와의 갈등 속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인기리에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일본의 문화적 배경 탓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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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CAA나 윌리엄 모리슨의 경우 대부분 에이전시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다. 이들 에이전시의 경우 소속 배우나 가수, 모델이 되더라도 특별한 구속력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들은 소속 당사자들의 캐스팅, 오디션, 광고수주 등의 업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며 성사될 경우 10%전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회사가 배우나 가수를 위해 따로 차와 사무실, 직원을 제공하거나 홍보,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는 일도 극히 드물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에이전시 비즈니스를 한 마디로 응축해서 ‘10% 비즈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본의 매니지먼트 기업들은 좀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다. 소속 배우나 가수들은 좀처럼 계약을 파기하거나 떠나는 일이 흔치 않다. 다만 인기나 흥행에 따라 수익의 변동성이 많은 배우나 가수들은 비용과 수익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회사와 적극 협상하기도 한다.

한국은 특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가 많다 보니, 주가 관리 차원에서도 인기나 유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계약의 형태가 매니지먼트인지, 에이전시인지, 배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해보자. 한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에서 배우 A씨를 3년간 30억원의 계약금을 주고 영입했다. 만약 수익배분은 배우 8, 회사 2라고 하면 3년간 매출의 20%만 가지고 30억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는가. 회사가 캐스팅을 성사시킨 영화의 출연료가 5억원이라고 치면 그 중 회사 수익은 1억원 뿐, 편당 5억짜리 영화배우도 3년간 영화 30편을 찍어야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구조다. 만약 비용마저 회사에서 모두 제공하는 형태로 돼 있다면 회사의 금전적 손실은 더욱 크다. 일본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의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는 건, 한국의 회사나 배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손실이 뻔한 일을 주가만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초상, 성명 등 상표권의 사용과 퍼블리시티권의 활용 역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회사에 귀속된다. 소속 배우나 가수를 활용해 여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할 수 있고, 특히 제작 진영, 방송, 광고, 통신, 미디어 등 다른 분야와 비즈니스를 할 때 스타들의소속 여부는 협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엔터 상장사가 대형 연예인을 영입했다고 하면 계약금과 계약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배우가 미국의 어느 대형 소속사와 계약한다고 했더라도, 한국과 같은 강력한 형태의 전속계약은 아닌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건 계약의 내용이며, 구속력과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눈속임’이 될 수 도 있다.<한성대 융복합교양과정 교수·성북창업지원센터 센터장>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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