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물산 합병 압력' 홍완선, 구속 취소… 내달 7일 석방

<YONHAP PHOTO-2158> 홍완선,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11.14      mon@yna.co.kr/2017-11-14 11:31:4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다음달 7일 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5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6월7일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