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다음달 7일 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5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6월7일까지 선고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