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0% 인상 요구-최저임금 개편안 사각지대 보니]

시급 외 수당없는 편의점·외식업

산입범위 확대 항목 없어 속앓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음식점 등 자영업자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임금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현재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아르바이트생 고용률이 높은 편의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시급 외에 별도의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구조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의 점포당 평균 직접고용 인원은 약 7.1명이다. 점주를 포함한 가족 종사자가 2.8명, 이외 아르바이트 직원이 4.3명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사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부 확대됐으나 편의점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며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의 다른 한 관계자도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별도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B치킨 프랜차이즈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가맹점주는 거의 없다”며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가격을 올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휴수당 부담도 여전하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시급 외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주휴수당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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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역시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외식업 종사자 대부분이 시급제로 근무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시급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차등 인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종업원에게 8시간 근무를 시키게 되면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등의 비용을 다 충족시켜야 해 외식업계에서는 7시간 특근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 추진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 전반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이 미흡하다며 업종·연령·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인상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관련) 해당 사항이 없어 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대형마트도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의 경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속해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롯데마트도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재유·심우일기자 0301@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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