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17년 창업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의 50.6%는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을 느낀다고 답했다. 예비창업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장단점, 운영 노하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가맹사업자와 예비 창업자의 양도양수 형태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경험 없이 주변의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매출 저조나 가맹본사와의 마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양수인은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를 통해 찾거나 직접 찾는 경우, 또는 본사에 요청을 해서 찾는 경우로 나뉜다. 이때 예비창업자는 양수 받을 가맹점에 대해 가용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주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양수 창업의 올바른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가맹본부의 가맹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양수를 원하는 가맹점이 나타나면 바로 본사 가맹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특히 양도인이 제공하는 포스 매출을 믿지 말고 반드시 본사 데이터와 비교해야 한다. 즉 원가 대비 판매 비율이 정확한지 살펴야 한다. 양도인은 빠른 양도양수를 위하여 임의로 포스 매출을 부풀려서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본부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관여 할 수 없다.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금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한번쯤 가맹담당자에게 적절한지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정확한 정보공개서 파악이 중요하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수’에 가맹점 명의변경 수가 표기된다. 폐점수가 적고 명의 변경이 활발하다면 양도양수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건강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담당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셋째 권리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 가맹본부에 반드시 양도양수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에 통보 없이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인에게 양도양수 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주장 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 매출과 운영이 원활한 상태에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양수의 이유를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높은 권리금만 받고 가맹점을 넘기고 인근에 동종, 유사 업종으로 창업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팁을 더하자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어 놓으면 차후 문제 발생시 권리금 반환 소송으로까지 진행됐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