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년간 병사 이발하다 어깨근육 파열, 법원 “업무상 재해”

9년 동안 군부대에서 장병 수백명의 이발을 전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미용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군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이·미용원 군무원에 특채돼 2016년까지 한 군부대에서 간부·병사 등 350명의 이발을 전담했다. 하루 평균 2~3시간 가량 작업했지만 부대 사열을 앞두고는 하루에 30명을 이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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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5월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근육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일 뿐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군부대 이발 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어깨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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