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협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 신규 대출액의 3분의1 이하로만 비조합원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대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신규 중금리 대출액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을 1,000억원 내줬다면 비조합원에게 500억원을 더 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중금리 대출은 사잇돌대출이나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 금리 20% 이하, 4등급 이하 차주 대출취급액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이다.
또 경기민감 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 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완화는 신협뿐 아니라 농협·수협·산림 조합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