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이 같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안을 내비쳤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노총 소속 위원은 “국회가 정치적 거래로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상여금과 복리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700~800원을 추가로 올려야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언급한 700~80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의 9.2~10.6% 수준이다. 기존에 요구한 15% 인상률에 더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6%, 금액으로는 9,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사용자 측 위원은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1만원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충격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면 10% 미만 인상률도 받아들이기 빠듯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아예 동결을 주장한다.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한 국회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8월5일까지 확정된 뒤 다음해 1월1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