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에서 비리가 빈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혔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는 건설사들이 OS업체 등을 내세워 조합원에 대한 금품·향응 등을 일삼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받는 처벌은 최고가 벌금 5,000만원선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시공사에 용역업체에 한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주택 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