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관련한 내용이 교육부 지침에 규정돼 있는데다 그 지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도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교육 의무를 부과받은 보호자 중 1% 가량인 194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