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국 등기관이 소유자를 알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해당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소유자 허가 없이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가 현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변천 실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같은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년 기준으로 410만㏊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