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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엠오피스’ 도입으로 효과적인 워라밸 조직문화 구축

임산부 및 육아기 부모 대상 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무 제한 등 근로기준법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기업들이 근로자 및 임산부, 육아기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7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업 운영을 위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단축 제도, 및 육아 중인 부모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직원들의 쉴 권리와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하여 정시퇴근 및 가정의 날 운영 등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에 도움을 주는 PC오프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로 업계 점유율 최상위를 선점한 제이니스에 따르면 최근까지 100여개 이상의 기업, 19만 3천여대의 PC가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를 도입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제이니스가 제작, 보급하는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종료시켜 직원들의 근무 시간 관리와 정시 퇴근을 도와준다. 특히 요일별, 부서별, 직원별로 컴퓨터 종료 시간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어 임산부 및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사업장과 같이 2교대, 3교대 등 교대근무 형태를 지녔거나 야간 근무 가 필요한 기업들도 근로시간 한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방지하고, 업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기업이 도입한 다양한 근로제도에 맞춰 운영이 가능해 모든 직원들에게 정시 퇴근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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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를 활용하면 직원별 PC 사용 시간, 초과근무 시간 등을 시스템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어 각종 통계와 경영평가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시퇴근 문화를 안정화 시키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쉽게 운영할 수 있어 직원들의 근무시간 내 업무 집중도,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제이니스 이재준 대표는 “워라밸이 필요한 모든 근로자들과 임산부,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를 도입해 근로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엠오피스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니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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