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즉각 폐기하라”며 촉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해 오후 3시 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 1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