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개발제품을...제과 대기업 '표절 논란'

해태제과 최근 출시 '오예스 수박'

에스에프씨의 '수박통통'과 유사

"어렵게 중기가 독자 개발했는데

상도의 어긋나는 일" 비판 여론

해태측은 "자체개발 상품...억울"

해태제과가 올 여름을 겨냥해 최근 대형마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오예스 수박(왼쪽)’. 중소기업인 에스에프씨바이오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수박맛 초코파이 ‘수박통통’과 포장이나 제품 모양이 유사하다.해태제과가 올 여름을 겨냥해 최근 대형마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오예스 수박(왼쪽)’. 중소기업인 에스에프씨바이오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수박맛 초코파이 ‘수박통통’과 포장이나 제품 모양이 유사하다.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이 중소 식품업체가 독자 개발한 수박 맛 초코파이를 연상케 하는 유사 제품을 출시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맛을 상품화한 것은 특허 대상이 아닌 만큼 경쟁 브랜드를 모방한 ‘미투 상품’의 출시가 식품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지만, 중소기업이 독자 기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해 어렵사리 진출한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최근 수박 맛이 함유된 ‘오예스 수박’을 롯데마트·이마트 등 주요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여름철을 겨냥해 자사의 인기 미니 케이크 시리즈인 오예스에 수박 맛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초코파이나 미니 케이크을 만드는 대형 3사 제과업체(롯데제과·오리온·해태제과) 가운데 수박 맛 제품을 내놓은 건 해태제과가 유일하다.


문제는 ‘오예스 수박’이 건강기능식품 개발업체인 에스에프씨바이오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수박통통’ 초코파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제품의 형태는 각각 미니 케이크와 초코파이로 다르지만 수박을 주재료로 사용해 아이디어가 유사하다.

수박은 수분 함유량이 많아서 제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농축 과정이 다른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대형 제과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코파이나 미니 케이크 시장에서 딸기나 바나나 맛 제품은 나왔지만 수박 맛 제품이 출시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수박 과즙 탄산음료인 ‘수박소다’를 내놓으며 인기를 끌었던 에스에프씨바이오는 수박 맛 초코파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1년 가까운 연구개발 끝에 지난해 10월 ‘수박통통’을 출시했다. 하지만 대형 제과회사들이 시장을 철옹성 같이 지키고 있어 국내에서는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일본·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수박통통’은 국제 식품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아 올 2월부터는 대만 세븐일레븐과 일본 ‘칼디(KALDI)’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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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서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지난 4월부터는 국내 롯데마트의 전국 매장에 입점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롯데슈퍼에도 추가 입점하게 됐다. 수박통통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지난해 4·4분기 6,500만원 수준이던 제품 매출은 올 1·4분기 1억4,800만원으로 127.7% 신장했고, 4월 한 달에만 6,5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연간 전체 회사 평균 매출은 80억원이다.

하지만 이처럼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대기업의 유사 제품 출시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됐다. 에스에프씨바이오 관계자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개발에 수십 억원을 쏟아 부으며 수박 관련 식음료 시장을 개척했다고 자부했는데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형 제과업체의 시장 진입은 ‘어렵게 일궈 놓은 밭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최근 법률 자문 결과 이번 행위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정부가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 모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끼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어렵사리 중소기업이 일군 시장에 뒤늦게 들어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태제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맛은 특허 대상이 전혀 아니고 원료를 만드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오예스 수박을 출시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만큼 제품을 모방했다는 의혹은 전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어 “초코파이와 오예스는 제품 유형도 전혀 다르고 수분 함양 등 제품의 질도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이번 제품 출시는 바나나와 딸기 등 과일 맛 시리즈의 연장 선상일 뿐이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내놓는 시즌 상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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