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170900)가 민장성 전 대표이사가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한 제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