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계자는 28일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병장의 치료비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나, 보훈처가 이 기간에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참여자가 최근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순직자 3명은 지난 18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다음 달 중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부상자인 이 병장도 신청하면 빠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부상자 4명 중 이 병장을 제외한 3명은 아직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당사자의 전역 이후부터 가능하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