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신용카드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원 어치가 넘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포인트를 사용을 어렵게 하는 여건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하거나,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을 꼽았다.
이런 제약을 없애고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가맹점 제휴 포인트 사용도 용이해졌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 중단시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에선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는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는 포인트리가 대표 포인트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으로 소비자 118만명이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각 카드사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이번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동궁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카드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늦어도 11월까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