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청년 일자리사업 강화"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3,000만원 목돈 혜택 등

고용노동부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한다.

노동부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기존 ‘2년형’과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이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시 본인 적립금과 가입 기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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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강화된다. 현행 사업은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30∼99인 기업은 청년 2명 이상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도 강화돼 지난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은 정착 지원금이 기존 4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 1년 동안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등으로 외국의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Move 트랙 Ⅱ’도 신설된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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