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건설기계, 농업기계, 이륜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특례보증 시행 당시 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인한 ‘한국GM 자동차 매출비중 50% 미만 제한’ 조항을 삭제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도금, 금형, 도장, 열처리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특례보증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특례보증은 도입 한 달여 만인 현재 100억원을 지원했고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보증 신청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자동차부품 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은 부산시에서 50억원을 출연해 1,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원 조건은 금리 3.3%(변동), 보증료율 0.4%, 업체당 8억원 한도이며 1년 단위 연장 조건으로 3년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 불황으로 2·3차 협력업체가 모인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필요한 자동차부품 기업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