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은 '산입확대 피해자' 30% 라는데 고용부 "불이익 받는 근로자 6.7% 불과"

노정 최저임금 파열음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면 연 급여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혔다. 이는 6.7% 남짓한 비율로 애초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3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던 노동계의 추산과는 대조적이다.

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보도자료에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저임금 근로자 중 21만6,000명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6년 기준 고용부가 집계한 연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1~3분위)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324만명과 비교하면 6.7%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올 2월 연봉 2,500만원 이하 소속 조합원 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30%가 내년에 임금 동결, 인상률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법 개정의 반대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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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최저임금은 정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으로,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00만~6,000만원의 고임금 노동자까지 임금을 높여주자는 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주장에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종혁·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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