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 모(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A씨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유기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남 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약물 관리 대장 삭제를 통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