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국내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코웨이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광고에 따르면 특수 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까지 제거한다고 쓰여 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광고’라고 판단했다.
99.9%라는 제거율은 “극히 제한된 실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업체들의 실험은 가로세로 1.5cm의 필터 부품 조각에 바이러스 용액 1ml를 문지른 뒤 측정했더니 바이러스가 99.9% 제거됐다는 식이었다.
실생활 환경을 토대로 한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율은 높아도, 60% 정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