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견인차, 신호 대기하던 순찰차 들이받아…경찰관 2명 부상

견인차 운전자 C씨,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30일 오전 5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뒤따르던 견인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30일 오전 5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뒤따르던 견인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30일 오전 5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뒤따르던 견인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가고 차 뒷부분이 크게 파손됐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A(49) 경위와 B(42) 경사 등 2명은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자 C(36)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3%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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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C씨가 술을 마신 채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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