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취득 청탁한적 없어" 직접 부인

1심서 박 전 대통령-신 회장 간 묵시적 청탁 적용

변호인단 "묵시적 청탁 인정되려면 검찰이 간접사실 입증해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취득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적어 온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면담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상황에서 청탁을 말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신 회장 측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정황상 추론으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당시 양 측 사이에 대가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 검찰은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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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다른 대기업들처럼 공익 목적의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과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씨는 이날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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