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모든 재건축·재개발 구역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 차단

이미 인가받은 94개 구역도 강제철거 금지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 (총 210개·2017년 말 기준) 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6년 9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이를 제도화했다. 새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을 실시하고, 인도집행에 들어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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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인가받은 94개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해 불법 강제철거 금지 조건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정책 방향에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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