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변리사의 무료 변리 서비스를 청년창업자와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 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대상은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해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 부모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계층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소기업·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학생·영세발명가·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 소속 12명의 변리사가 무료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심판·심결취소 소송 직접대리 120건, 서류작성지원 383건, 상담 12,350건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원 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가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 변리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006-43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