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제출 안 해도 된다

2022년까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전국 확대 추진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31일 밝혔다./연합뉴스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31일 밝혔다./연합뉴스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이전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가 전국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해지면 의료기관 간에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 등을 예방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환자가 일일이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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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사업은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거점의료기관은 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문서저장소 10곳, 거점의료기관 15곳, 참여의료기관 2,316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해 2022년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5개 거점의료기관과 사업 위탁을 맡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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