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인천공항 T1 면세점 '신라·신세계'로 압축

복수사업자로 선정…관세청 최종 판단만 남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004170)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31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면세점 1구역(DF1)과 5구역(DF5)의 사업자 후보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공사는 지난 30일 진행한 각 사 PT 심사 평가와 입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 결과를 관세청에 바로 통보할 예정이다. DF1은 향수·화장품 위주로 22개 매장 5,091㎡, DF5는 피혁·패션 중심 4개 매장 1,814㎡ 규모다. 공항공사는 향후 진행될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순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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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1~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마감한 이후 별도의 설명회를 거쳐 낙찰대상자를 뽑아 공항공사에 다시 통지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찰대상자와 공항공사가 최종 협의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공항면세점 사업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일정은 원래 계획보다 길게는 5일까지 늦어진 결과다. 인천공항공사는 28일 입찰 공고에서 사업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제안자 설명회와 사업제안평가 일자를 30일로 변경한 바 있다. 관세청도 이에 맞춰 특허공고 접수 마감일을 기존 1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했다. 원래 중순께 예정이었던 최종 사업자 발표도 예정보다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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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로 구성됐다. 사업제안서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이다.

이번 입찰은 관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입찰공고를 통해 ‘중복낙찰’을 허용한 만큼 한 기업이 2곳 사업장 모두 낙찰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1~2주 내 관세청으로부터 낙찰대상자가 넘어오는 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늦어도 6월 중순 낙찰업체와 계약해 7월 초부터 신규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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