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면세점 1구역(DF1)과 5구역(DF5)의 사업자 후보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공사는 지난 30일 진행한 각 사 PT 심사 평가와 입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 결과를 관세청에 바로 통보할 예정이다. DF1은 향수·화장품 위주로 22개 매장 5,091㎡, DF5는 피혁·패션 중심 4개 매장 1,814㎡ 규모다. 공항공사는 향후 진행될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순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관세청은 이 1~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마감한 이후 별도의 설명회를 거쳐 낙찰대상자를 뽑아 공항공사에 다시 통지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찰대상자와 공항공사가 최종 협의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공항면세점 사업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일정은 원래 계획보다 길게는 5일까지 늦어진 결과다. 인천공항공사는 28일 입찰 공고에서 사업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제안자 설명회와 사업제안평가 일자를 30일로 변경한 바 있다. 관세청도 이에 맞춰 특허공고 접수 마감일을 기존 1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했다. 원래 중순께 예정이었던 최종 사업자 발표도 예정보다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로 구성됐다. 사업제안서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이다.
이번 입찰은 관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입찰공고를 통해 ‘중복낙찰’을 허용한 만큼 한 기업이 2곳 사업장 모두 낙찰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1~2주 내 관세청으로부터 낙찰대상자가 넘어오는 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늦어도 6월 중순 낙찰업체와 계약해 7월 초부터 신규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