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횡령사실 모두 인정"

1회 공판기일서 변호인 통해 밝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전인장(54·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아내 김정수(54·오른쪽) 삼양식품 사장 측 윤인성 법무법인 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겸허히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행동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으로 참석한 전 회장 부부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끼고 간간히 변호인과만 대화하며 말을 아꼈다.

윤 변호인은 이어 “다만 배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며 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윤 변호인은 “당시 삼양식품 F계열사가 H계열사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채무 변제를 위해서라도 H계열사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며 “F계열사는 H계열사 주식도 100%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러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이었고 두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같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조사하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상세히 재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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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년간 허위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실제 운용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월급과 법인자금 등 50억원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삼양식품에 라면 포장상자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장기간 휴면상태인 페이퍼컴퍼니 2곳을 활용해 이들 업체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전 회장은 이들 페이퍼컴퍼니 2곳에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재해 김 사장 몫의 급여와 신용카드 대금 등을 부정 수급하도록 하고 전 회장 부부 소유 주택 수리비와 개인 자동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전 회장은 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간 A계열사를 동원해 영업부진을 겪던 B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계열사가 빌려준 돈이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전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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