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추천 의뢰서를) 이날 오전 재가했으며, 인사혁신처가 오후 3시경 야당으로 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된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내인 이날까지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으면 사흘 후 까지는 2명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휴일과 관계없이 10일까지 임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일에 임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