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을 9월 8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은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원서접수를 받고 9월 8일에 시행한다. 합격예정자는 11월 2일 발표한다.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이며, 설계 실기시험이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8월 22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