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한 뒤 부작용이 생겼다며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9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가거물 4층에 있는 치과를 찾아가 수술 중이던 원장 B(55)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치과의사 B(55)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후 심한 부작용을 앓았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부작용 합의금을 받았으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현재 B씨는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