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조 후보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께 중구 대흥동 한 네거리에 내걸린 조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조 후보가 직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은 떼어진 채 바닥에 돌돌 말아 방치돼 있었고, 예리한 도구로 잘린 흔적과 불에 그을린 자국도 남아있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현수막 훼손은 테러행위라고 규정한 뒤, “특정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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