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장소 1위는 SNS 사이버 성폭력 장소 1위는 SNS“와, 저 사람 누구죠. 나이는요.” 3일 저녁 ‘19 영상 공유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영상이 올라오자 쉴새 없이 이뤄지던 대화가 찬물을 끼얹은 듯 5분 가량 멈췄다. 영상 속 여성은 검은색 스타킹만 신은 채 맨몸으로 음악에 맞춰 섹시 컨셉트 춤을 췄다. 채팅방 참가자들은 연이어 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캐묻고 “대박” 등 감탄사를 내뱉었다. 영상을 올린 채팅방 별명 ‘바다’는 “제가 받은 지인 영상이에요. 20살 여대생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받을 생각만 말고 공유하세요”라고 독려했다. 이후 일반인 노출 영상·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사건 이후 일반인 영상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내 유출·유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업체들이 ‘사적 공간을 검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 영상은 SNS의 일명 ‘공유방’을 통해서 주로 유출되고 있다. ‘공유방’은 일반인 영상을 교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SNS 단체채팅방을 일컫는 용어다.
일반인 영상 유출은 최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로 손꼽히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만 하더라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4.9%로 강제추행 다음으로 많은 성범죄다. 실제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06년 517건에 비해 2015년 7,730건으로 15배 가량 폭증했다. 일반인 영상이 주로 유포되는 경로는 SNS다. 2017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한 플랫폼 1위는 SNS로 40.9%를 차지했다. 일반인 영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뿐 아니라 텀블러 등 다국적 SNS를 통해서도 유포된다.
그러나 SNS 업체들의 수수방관으로 현재로서는 일반인 영상의 SNS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업체에서는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 일반인 영상 유출을 막는다지만 검열 논란으로 인해 채팅방 대화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채팅방 참가자들이 서로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인 영상이 유포돼도 손 쓸 수 없는 것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오픈채팅이라도 기본적으로 사적 대화 공간”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현걸 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는 인터넷감시재단(IWF)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SNS 등 업체와 불법 콘텐츠 관련 자율 규제 및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