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새만금개발공사 9월 설립 준비 '착착'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새만금개발사업 전담 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를 오는 9월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에 이어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의 준비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세부 기능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9월 21일 이후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된다. 공사채를 발행할 때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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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해졌다.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만~300만원이다.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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