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달부터 농·어민 대출받기 더 힘들어진다

상호금융권에도 DSR규제 도입

다음달부터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회사를 주로 이용하는 농·어민과 저신용 서민층의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를 도입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SR 등 규제는 가계부채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제도로 은행권에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됐으며 저축은행·카드 등 나머지 제2금융권에는 내년 10월 이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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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는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을 내줄 때 차주(借主)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대출의 합계 원리금과 소득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때 매년 작황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한 농·어민들은 소득산출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지표 등 자료를 활용해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통계표상 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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