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 상습폭행 등 일곱 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람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진 적 있느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상해, 상습폭행 등 일곱 가지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했다. 밀수 또는 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세관에 직접 출석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이날 교육부는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을 인하대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