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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붕괴막을 전문인력이 없다

담당인원 부족 전문성도 떨어져

신설 예정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입법예고만 하고 두달째 표류

“가게 앞에 자꾸 싱크홀이 생겨 벽돌로 막아보고 구청에 여러 번 전화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난 3일 무너진 용산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K씨는 한 달 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 업계에서는 지자체에 건축직 공무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형편인데다 기존 인력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서울에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다 해제돼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만 340여개 구역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중 309곳에 대해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4일 건설 업계 및 용산구청에 따르면 52년 된 낡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용산구는 안전진단, 위험시설물 지정 등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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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설 업계에서는 대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붕괴사고의 근본원인이 지자체의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지자체장은 허가권자 권한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건물주에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 수가 적은데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관련 제도도 허술하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건축행정능력 보완을 위해 4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가 시행됐다. 각 지자체에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은 3월 말 입법예고 후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하부규칙 마련이 늦어져 전체적인 시행 일정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신다은기자 nowlight@sedaily.com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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